서울시, 대규모 창고시설 37곳 긴급 화재안전조사 실시
등록 2026.07.22 11:15:00
22~31일 긴급 화재안전조사 실시
소방시설 전원·방화구획 관리 등 확인
신축 창고 스프링클러 수원 용량 강화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25/NISI20250625_0001876246_web.jpg?rnd=20250625112202)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조사 대상은 이달 20일 기준 서울에 등록된 창고시설 475곳 가운데 특급·1급·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다. 등급별로는 특급 1곳, 1급 6곳, 2급 30곳이다.
특급은 연면적 10만㎡ 이상, 1급은 특급을 제외한 연면적 1만5000㎡ 이상 시설이다. 2급은 특급·1급을 제외한 옥내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시설이다.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발생한 인천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조사에 나섰다. 창고시설은 선반을 활용해 여러 층으로 물품을 쌓는 구조(메자닌 구조)가 많고 가연물이 밀집해 있어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불이 크게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대규모 창고시설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반을 구성해 이날부터 이달 31일까지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반은 ▲스프링클러가 물을 뿌리는 데 방해가 되는 물건이 있는지 ▲화재신호 수신기 등 주요 소방시설의 전원이 차단됐는지 ▲방화문·방화셔터 관리 상태 ▲설비가 방화구획을 통과하는 부분의 마감 상태 ▲소방계획서 작성·시행과 화기 취급 감독 실태 등을 확인한다.
화재안전조사관은 2인 1조로 현장을 점검한다. 화재 취약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건축·전기 분야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요령, 비상구·피난통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법 등을 안내하는 화재안전 상담도 병행한다. 소방관서장은 화재에 취약한 창고시설을 직접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에 새로 짓는 대규모 창고시설에는 설계 단계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시는 성능위주설계 심의 때 ▲스프링클러에 공급할 물의 용량과 단위 면적에 뿌리는 물의 양 확대 ▲구역별 연기배출설비 설치 ▲소방관 전용 거점공간 확보 등을 검토한다.
성능위주설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재료·공간·이용자·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제도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현장 위험요인을 차단하고, 향후 서울 지역에 새롭게 건축되는 대규모 창고시설에 대해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한층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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