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공백 줄인다"…노인 퇴원환자 긴급지원 신설
등록 2026.07.22 11:12:29
복지부, 어르신 퇴원환자 단기서비스에 신설
27일 시행…신청부터 제공까지 3~7일로 단축
![[세종=뉴시스]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홍보자료.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7.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22/NISI20260722_0002192521_web.jpg?rnd=20260722105813)
[세종=뉴시스]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홍보자료.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7.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긴급지원 절차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기간도 3~7일로 단축된다. 퇴원 직후 돌봄 공백을 줄이고, 어르신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 요건에 부합되는 어르신은 퇴원 후 14일 이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확인 절차 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행과 함께 지난 3월부터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영양·가사·동행지원을 1개월(44시간)간 서비스한다.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 독거·고령부부 중 통합돌봄체계를 통해 의뢰된 퇴원환자가 대상이다. 17일 기준 1392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현재는 각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이 퇴원하거나 예정인 환자 중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한 후 환자평가를 실시해 지방정부에 의뢰한다. 이후 지방정부가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선 현행 절차가 신청부터 판정, 서비스 제공까지 최대 1개월 이상 걸려 퇴원 후 돌봄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퇴원 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통합돌봄 대상 선정 전이라도 간소화된 확인 절차를 통해 신청 후 3~7일 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했다.
긴급지원 중에 복합적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1개월 이상 퇴원환자 지원 서비스가 필요할 때는 통합돌봄체계로 의뢰한다. 또 지역 여건에 따라 시간제 단기 인력, 전담 인력 채용, 기존 생활지원사의 초과 근무 등 돌봄 제공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퇴원 직후 회복 기간은 어르신들이 사회적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로 신속하게 복귀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필요한 돌봄을 적기에 제공해 어르신이 건강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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