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李 소년원 수감설 허위"…기소된 모스탄, 추가 출국정지(종합)
등록 2026.07.22 20:30:08수정 2026.07.22 20:34:25
정보통신망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행
재수사 끝에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결론
재판 이유로 내달 15일까지 추가 출국정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 '소년원 수감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씨를 재판에 넘겼다. 법무부는 그에게 추가 출국정지 조처를 내렸다. 탄씨가 지난달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장미광장 앞에서 열린 자유와혁신 6.3 부정선거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22.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0/NISI20260610_0021315751_web.jpg?rnd=20260610231213)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 '소년원 수감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씨를 재판에 넘겼다. 법무부는 그에게 추가 출국정지 조처를 내렸다. 탄씨가 지난달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장미광장 앞에서 열린 자유와혁신 6.3 부정선거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22. [email protected]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지난 16일 탄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탄씨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되면서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허위 내용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소장에 '피헤자(이 대통령)는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된 전력이 없었고 그와 같은 범죄 전력으로 인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극우 일각에서 제기되던 '소년원 수감설'을 허위로 결론 내리고, 탄씨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7월 탄씨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올해 4월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권이 없다며 각하했으나, 검찰이 지난 5월 12일 재수사를 요청하며 수사가 재개됐다.
탄씨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같은 달 28일 한국에 입국했고, 경찰은 탄씨가 입국 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출국정지 조치를 요청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뒤 이달 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법무부는 탄씨가 기소되면서 수사 목적으로 이달 31일까지였던 기존 출국정지를 해제하고 재판을 이유로 기소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추가 출국정지를 처분했다.
앞서 탄씨 측은 지난달 1일 서울행정법원에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경찰이 법무부에 탄씨의 출국정지를 요청한 당일이다.
탄씨 측은 법원에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즉시항고를 제기한 상황이다.
한국계 미국인인 탄씨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으며 현재는 공직을 맡고 있지 않다. 미국 리버티대 교수도 맡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