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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요" 문 열자 체포영장…1700회 무면허 운전자 잡은 경찰 기지

등록 2026.07.24 08:24:00

[서울=뉴시스] 대포폰을 쓰며 숨어 지내던 무면허 도주범이 은신처로 향하는 배달 음식을 노린 경찰의 위장 작전에 덜미를 잡힌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 출처=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 캡처)

[서울=뉴시스] 대포폰을 쓰며 숨어 지내던 무면허 도주범이 은신처로 향하는 배달 음식을 노린 경찰의 위장 작전에 덜미를 잡힌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 출처=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 캡처)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3개월 동안 무려 1700차례에 걸쳐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일삼고 경찰의 추적을 따돌려온 이가 경찰의 위장 잠복 끝에 붙잡혔다.

23일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에 따르면, 대전 중구 일대에서 타인의 면허증을 도용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온 A씨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A씨가 3개월 동안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몬 횟수는 무려 1700회에 달했다. 경찰의 출석 요구가 이어지자 A씨는 대포폰을 사용하며 전국 각지를 전전하는 등 본격적인 도주 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끝까지 추적 수사를 벌인 끝에 A씨가 숨어 지내는 은신처 건물을 특정하고 잠복근무에 돌입했다.

건물 안으로 배달 음식을 들고 들어가는 배달원을 발견한 경찰은 '혹시 A씨가 주문한 음식이 아닐까'라고 직감했다. 배달원을 뒤따라 확인한 결과, 해당 음식은 실제 A씨가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은 배달 봉지를 건네받아 직접 A씨의 은신처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경찰은 "경찰서에서 나왔다"고 신분을 밝혔다. 경찰은 발부된 영장을 제시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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