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왔는데 인사 안 해" 아내 손도끼 위협…60대 징역형 집유
등록 2026.07.24 09:44:27수정 2026.07.24 09:58:24
특수상해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법.뉴시스DB.2026.02.21.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2/NISI20260222_0002067254_web.jpg?rnd=2026022201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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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귀가한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손도끼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심동영 판사는 지난 8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월 25일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A씨가 귀가한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도끼를 꺼내 들었다.
이어 A씨를 쫓아가 머리채를 잡으며 손도끼로 목덜미 부위에 들이대 열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들 자녀가 A씨를 다치게 한 이유를 이씨에게 묻자 '아는 척을 안 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법원은 상해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이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15일 항소장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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