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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반덤핑 예비 판정

등록 2026.07.25 09:29:55수정 2026.07.25 09:34:24

…..최대 42.69%~68.67% 잠정관세 부과 추진

[탕산=신화/뉴시스] 중국 허베이성에 위치한 탕산철강 공장에서 생산한 아연도금 강판. 자료사진. 2026.07.25

[탕산=신화/뉴시스] 중국 허베이성에 위치한 탕산철강 공장에서 생산한 아연도금 강판. 자료사진. 2026.07.25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정부는 중국과 한국산 용융아연도금 강대·강판에 대한 반덤핑(부당 염가판매) 관세 조사와 관련해 덤핑 수입이 있었고 이로 인해 일본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고 닛케이 신문과 지지(時事) 통신 등이 25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그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하면서 반덤핑 마진을 한국산 32.49∼42.69%, 중국산 63.95∼68.67%로 산정했다.

예비 판정을 근거로 아카자와 료세이(赤澤亮正) 경제산업상은 산정된 덤핑 마진 범위 내에서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관세·외환 등 심의회에 자문했다고 밝혔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심의회가 답신을 내놓으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아울러 이번 반덤핑 조사 기간을 12월12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13일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해관계자들이 제출한 증거와 자료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반덤핑 조사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마무리해야 하지만 필요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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