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에게만 돈 줄거야"…전 남편 측에 재산 빼돌린 아내
등록 2026.07.29 00:40:00
![[서울=뉴시스] 재혼한 아내가 자신의 딸에게만 재산을 넘겨주기 위해 몰래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유토이미지)](https://img1.newsis.com/2026/07/28/NISI20260728_0002197551_web.jpg?rnd=20260728093300)
[서울=뉴시스] 재혼한 아내가 자신의 딸에게만 재산을 넘겨주기 위해 몰래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유토이미지)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각자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40대 남성 A씨의 고민이 다뤄졌다.
A씨는 "지금의 아내와 각자 자녀 한 명씩 데리고 재혼했다"면서 "재혼을 할 때 모든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키우기로 다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내의 딸을 친양자로 입양했고, 몇 년 동안 네 식구가 가족여행을 다니는 등 화목한 시간을 보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A씨는 최근 재산을 정리하던 도중 아내가 자신의 재산 일부를 전 남편에게 넘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아내는 "내 재산은 내 자식한테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나는 아내의 딸을 내 자식으로 받아들였는데 아내는 처음부터 내 아들을 상속 대상에서 배제할 생각을 했다"면서 배신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의 이기적이고 차가운 속내를 확인하고 나니 나도 아내의 딸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면서도 "이대로면 재산 문제 때문에 감정싸움을 넘어 더 큰 상속 분쟁이 생길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아내가 전 남편에게 넘긴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내 재산을 친아들에게만 물려주려면 법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질문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는 만약 이혼을 결심할 경우 전 남편에게 넘어간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형성, 유지한 재산"이라면서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했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닉이나 이전 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예금·주식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기 등이 언급됐다.
A씨의 사례처럼 아내가 전 남편에게 재산을 넘긴 것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면 재산분할 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한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재산 빼돌리기 행위를 인지한 후 1년, 행위가 벌어진 후 5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법적으로 취소가 가능하다.
상속이 진행될 경우 양자는 친자녀와 같은 상속권을 지니기 때문에 단순 유언만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 박 변호사는 "유언의 경우 본인의 재산을 자녀에게 전부 물려주겠다는 의사를 남길 수 있지만, 양자인 자녀는 유류분권을 가진다"면서 "자신의 자녀에게 전부 물려주더라도 양자녀는 유류분 청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신탁기관에 재산을 맡겨 사후 자녀에게 수익원이 귀속되도록 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유류분 침해 시 반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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