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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무더위 대비…노동부, 폭염 취약 사업장 집중 점검

등록 2026.07.28 12:00:00

폭염 취약 및 질식 재해 고위험 사업장 감독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 현장 이행 여부 점검

38도 이상 시 긴급조치 외 모든 옥외 작업 중단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7월 30일 경기 화성시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찾아 폭염 속 노동자 작업 및 휴식 환경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7월 30일 경기 화성시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찾아 폭염 속 노동자 작업 및 휴식 환경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무더위를 대비하기 위해 폭염 취약 사업장 1000곳을 집중 점검한다.

노동부는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건설·조선·물류·제조업 등 폭염 취약 사업장과 밀폐공간 질식 재해 고위험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마 종료 후 무더위가 가장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8월을 맞아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의 현장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은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등이다.

특히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전국 48개 지방 관서장에게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을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사업장은 조치사항에 따라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옥외 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적극 조정해야 한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는 긴급조치가 필요한 작업 외 모든 옥외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김 장관은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상황으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며 "폭염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준수가 가장 빠르고 안전한 공기 단축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밀폐공간 작업 시 유해가스 측정, 충분한 사전 환기, 송기마스크 착용 등 3대 수칙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작업을 절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 이후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폭염특보 발령 지역과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 및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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