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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말 안 듣는다고 '마이크 폭행'… 30대 남성 1심서 실형

등록 2026.07.28 09:20:23

특수폭행 혐의…징역 8개월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2025.10.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2025.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연인을 노래방 마이크 등을 이용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욱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남)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서울 중랑구의 주거지에서 연인인 B(29·여)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것으로 파악됐다. 화가 난 A씨는 오른손으로 B씨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가 왜 때리느냐며 욕설하자, A씨는 방에 있던 노래방 마이크를 손에 쥐고 휘둘러 마이크 손잡이 부분으로 B씨의 머리를 두 차례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A씨가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도구,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가 과거 다른 범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또 상해죄 등으로 재판받고 있던 도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번 범행을 저지른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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