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피해자보호과' 신설…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
등록 2026.07.28 12:00:00수정 2026.07.28 13:36:24
피해자 보호 기능 '계'→'과' 격상
AI 위험성 판단·피해자전담경찰 증원
![[그래픽]](https://img1.newsis.com/2022/06/10/NISI20220610_0001017289_web.jpg?rnd=2022061013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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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청이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과를 신설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에 나선다.
경찰청은 지난 6월 생활안전교통국 내 범죄피해자보호과를 신설해 운영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기존 '범죄피해자보호계'를 과 단위 조직으로 격상한 것으로, 여성청소년안전국 신설과 맞물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자 보호의 중추 역할을 맡게 된다.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기능은 2004년 경찰청 수사국 내 범죄피해자대책실에서 시작됐다. 이후 2010년 감사관실 인권보호담당관실로 옮겨졌고, 2015년 피해자보호담당관실로 명칭이 변경됐다. 2022년에는 국가수사본부 인권담당관실로 이동·개편됐으며, 2024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해 생활안전교통국 여성안전기획과 범죄피해자보호계로 이관됐다. 경찰청은 지난 6월 이를 과 단위 조직으로 확대했다.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신고와 사건 처리 건수가 급증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자 보호 기능 확대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해자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남양주 살인사건과 같은 시스템상 미비와 대응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보호과는 경찰의 모든 단계에서 전체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호·지원 업무를 총괄한다. 과 내에는 현장진단 지원 기능도 신설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관리로 오류를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해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현재 범죄피해자보호과는 피해자 안전조치를 위해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민간경호 지원,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지급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심리·경제적 지원, 범죄피해평가, 회복적 경찰활동 등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최근 대한적십자사와 LG가 체결한 아동·청소년 피해자 보호 지원 협약도 이 같은 사업의 일환이다.
경찰청은 범죄피해자보호과 신설이 현재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과한 여성청소년안전국 신설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관계성 범죄 증가에 따라 피해자 안전조치 수요도 늘고 있는 만큼 현장 피해자전담경찰관 증원을 추진한다.
또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례의 선행행위와 각종 안전조치 효과를 분석해 보다 과학적인 위험성 판단 도구를 개발할 계획이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 대상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AI 분석 기능이 포함된 태블릿과 챗봇을 활용한 안내·지원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뿐 아니라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운영 등 가해자 관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법무부·대검찰청 등과 범죄 피해자 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초동 조치 단계부터 피해자를 접하는 기관으로서 통합 지원체계 구축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은 수사 못지않게 중요한 업무"라며 "범죄피해자보호과가 주요 기구로서 역할을 다하고,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도 관련 기관과 함께 피해자 권리 보장과 피해 회복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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