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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법' 개정 통과…"민간 주도 뉴스페이스로 간다"

등록 2026.07.28 17:27:28

전남광주특별시,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해

"반복발사 허가간소화, 안전관리제도 신설"

[고흥=뉴시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하며 민간이 제작·조립을 맡은 발사체가 처음으로 정상 임무를 수행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고흥=뉴시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하며 민간이 제작·조립을 맡은 발사체가 처음으로 정상 임무를 수행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28일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은 민간 주도의 새로운 우주시대를 앞당길 제도적 기반"이라며 "고흥 나로우주센터가 대한민국 우주산업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은 동일 발사장에서 동일 제원(諸元)의 우주발사체를 5년 이내에 두차례 이상 발사하는 경우 발사허가를 일괄 신청·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반복발사 허가 간소화 법령과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 개발행위 시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안전관리 제도가 신설됐다.

또 국가안보상 필요가 있는 국방 목적 발사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 허가 체계가 마련됐다.

전남광주특별시는 "개정안 통과로 발사할 때마다 허가를 다시 받아야 했던 민간 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으며 발사시설 주변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민간 주도 뉴스페이스 시대를 앞당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유일의 우주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고흥에는 민간 발사기업들이 발사를 준비하고 있어 이번 제도 효과가 빠르고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반복발사 일괄허가는 민간 발사 서비스의 산업화를 앞당기고 발사안전구역은 안정적인 발사 환경을 보장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남광주특별시는 이번 법 개정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와 국방위성 전용 발사시설 조성, 제2우주센터 유치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대한민국 우주산업 중심 거점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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