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2분기에 선불식 할부업체 2곳 폐업 신청…정상영업 74곳

등록 2026.07.29 10:00:00

자본금·대표자 등 8개사 10건 변경

"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확인해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올해 2분기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곳이 폐업을 신청하면서 정상 영업 중인 업체 수가 74곳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올해 2분기(4~6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 신청과 자본금, 상호, 대표자 변경 등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대노복지사업단과 아가페라이프㈜가 폐업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정상 영업 중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지난 분기 76곳에서 74곳으로 감소했다.

다만 두 업체 모두 2분기에 폐업을 신청했지만 실제 폐업 처리는 3분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2분기에는 총 8개 업체에서 자본금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상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지점 폐지 등 총 10건의 정보 변경이 있었다.

㈜고이장례연구소와 코웨이라이프솔루션㈜는 자본금을 늘렸고, ㈜교원라이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 기관에 부산은행을 추가했다.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는 산림조합라이프㈜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부모사랑㈜와 ㈜교원라이프, 디에스라이프㈜는 대표자가 변경됐다. ㈜소노스테이션은 대표자와 전자우편 주소를 변경했고, 롯데제이티비㈜는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 메인타워 2층의 '소공라운지' 지점을 폐지했다.

반면 2분기 중 신규 등록이나 등록취소·직권말소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없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전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상호나 주소 등을 수시로 변경하는 사업자는 부실이나 사업 중단 위험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거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할 경우 폐업 시 납입금을 돌려받을 안전장치가 없으니 유의가 필요하다. 폐업한 업체의 소비자는 공제조합이나 은행 등을 통해 선납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