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사기 혐의' 차가원 구속 기로…8월 3일 영장심사
등록 2026.07.29 11:45:09수정 2026.07.29 12:58: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2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차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2026.05.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22/NISI20260522_0002143004_web.jpg?rnd=20260522140900)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2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차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2026.05.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월 3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차 대표는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원의 선수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반려했고 경찰은 지난 22일 차 대표에 대해 3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시전)는 지난 27일 차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조사'를 실시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원헌드레드 자회사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5월 6일과 7일 차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차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 측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사실 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 혐의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라며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법원에서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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