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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규 아산시의원 "탈성매매여성 자활사업, 확실한 관리감독 필요"

등록 2026.07.29 17:01:37

[아산=뉴시스] 이윤규 아산시의원. (사진=아산시의회 제공) 2026.07.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아산=뉴시스] 이윤규 아산시의원. (사진=아산시의회 제공) 2026.07.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아산=뉴시스]최영민 기자 = 충남 아산시가 탈성매매여성들의 자활을 위한 사업을 펼치는 와중에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던 여성이 다시 출근한 사실을 확인하고 타 시·군 거주지 이전과 함께 재확약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아산시의회 이윤규 의원에 따르면 시 당국은 2017년부터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 지역의 오래된 성매매 집중지역이었던 속칭 '장미마을'에 대한 폐쇄가 대대적으로 이뤄졌고, 여기에서 일하던 여성들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이 진행됐다.

시는 당초 예산으로 4520만원을 책정했다. 여기에 이번 추경예산으로 1100만원을 더해 총 예산은 5620만원이다.

시는 예산 증액 사유로 탈성매매여성이 지난해 10월 2명, 올해 4월 2명이 발생해 증액됐다고 의회 측에 설명했다.

이번 사례에서 드러난 탈성매매 여성 A씨는 4월 아산시로부터 대상자로 선정돼 2차례에 걸친 기초상담을 받았다. 하지만 한 달여가 지난 5월 초 A씨가 업소에 다시 출근한다는 제보를 받았고, 시 당국은 즉각 현장을 확인했다.

당시 A씨는 시 관계자에게 "업소와의 관계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 역시 이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A씨의 말을 들은 후 더 이상 아산에서는 자활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들어 거주지 이전을 추진했고, 이전한 거주지의 상담소와 연계해 다시 한 번 확약서를 받아 그 뒤부터 지원금이 나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5월 말 A씨에 생계비 100만원과 주거이전비 700만원 등 총 8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 사업과 관련해 시 당국이 더욱 철저하고 확실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윤규 의원은 "타 복지사업의 경우 지원 자격 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지는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내가 성매매를 했다는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다른 사업이라면 지표상으로 해당 사업이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볼 수 있지만 이 사업은 본인이 복귀를 했는지에 대한 확인도 불분명하다. 거주지를 옮겼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또 다시 성매매를 할지도 모르는 일이지 않나"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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