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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공기관 불법카메라 민·관·경 합동점검

등록 2026.07.30 11:38:24

도청·산하 기관 등 59개소 대상 9월 30일까지

[창원=뉴시스]경남도와 경남경찰청, ㈜에스원 등 공공기관 불법카메라 민·관·경 합동점검단이 30일 도청 화장실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6.07.30.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경남도와 경남경찰청, ㈜에스원 등 공공기관 불법카메라 민·관·경 합동점검단이 30일 도청 화장실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6.07.30.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경남경찰청, ㈜에스원 등과 함께 공공기관 불법카메라 민·관·경 합동점검을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공직유관단체 등 59개소로,  전파탐지기, 적외선탐지기, 렌즈탐지기 등 전문 탐지 장비를 활용해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불법촬영 우려가 높은 공간을 집중 점검한다.

전파 신호와 적외선을 탐지하고 카메라 렌즈의 반사광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소형·위장형 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살핀다.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 일정과 대상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점검 결과 취약 요인이 확인되면 시설을 즉시 보완하고, 의심 기기가 발견될 경우 현장을 보존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남도 주관 합동점검과 함께 18개 시군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 청사와 산하기관의 취약 공간 점검에 나선다.

도내 터미널·공원 등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정기·수시 점검을 연중 실시해 공공기관부터 다중이용시설까지 이어지는 불법 촬영 예방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7억2644만원을 투입해 24시간 피해상담과 촬영물 삭제·모니터링, 의료·수사·법률·치유회복 등을 통합 지원하고 있다.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로 상담이나 촬영물 삭제 지원이 필요한 도민은 여성긴급전화 1366경남센터(055-1366) 또는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55-604-4240)를 통해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강숙이 도 여성가족과장은 "불법촬영은 개인의 일상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라며 "공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시군·경찰·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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