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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코로나 손실보상금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등록 2026.07.31 10:51:19

송달 블가능한 58명 환수 예정 공고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에게 과다 지급되거나 오지급된 손실보상금 환수 처분 대상 중 송달 불가능한 대상을 공고했다.

중기부는 손실보상금 환수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 이유로 송달이 블가능한 58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조치 위반으로 손실보상금을 반환하고 있으니 반환금액을 납부하란 내용이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2021년부터 정부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업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 착오로 5만7583명의 소상공인에 530억원 상당이 오지급됐다.

다음 분기 보상금에서 오지급액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환수를 진행했지만, 일부 소상공인의 환수액이 남아있었다. 작년 4월부터 환수가 시작됐다.

중기부는 "오는 8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며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명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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