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구급차 적용 차량 이달 확정…응급처치 공간 확대
등록 2026.08.02 12:00:00수정 2026.08.02 12:18:24
내년 4월 법 개정 시행 대비…12월까지 제작 규격 마련
![[대전=뉴시스]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다. 2026.03.21 ymcho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1/NISI20260321_0002089836_web.jpg?rnd=20260321135037)
[대전=뉴시스]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다. 2026.03.21 [email protected]
소방청은 지난달 31일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해 구급대원과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신형 구급차 차대 선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응급의료법에 따라 내년 4월 2일부터 신규 등록되는 구급차는 운전석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70㎝ 이상의 응급처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소방청은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조달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형 구급차에 적용할 차량의 안전성과 법적 요건을 검토해왔다.
소방청은 환자 처치 공간 확보, 차량 공급의 안정성, 원거리 운행 성능, 전국 단위 정비망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국내외 6개 차종 가운데 픽업차 기반의 후방 구조를 연장하는 방식을 최적안으로 제시했다.
또 차량 구조 변경 시 환자 안전을 위해 후방 충돌시험 등 검증이 필요하다는 전문기관 의견에 따라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8월 말까지 신형 구급차에 적용할 차대를 확정하고, 9월부터 제작 규격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후 12월까지 조달청에 관련 규격을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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