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대통령,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하라"
등록 2026.08.01 08:50:42수정 2026.08.01 08:54:24
與 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범죄로부터 국민 방치하는 '국민 포기 법안'"
"강선우 '보좌진 갑질' 불송치, 부작용 보여줘"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2026.07.31.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31/NISI20260731_0021384500_web.jpg?rnd=20260731170609)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2026.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헌정사 최악의 입법 폭거"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1일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범죄의 진실을 밝히고 억울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오직 이 대통령과 정권 안위만을 위해 난도질하는 폭거"라고 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넘어, 범죄 대응 역량을 무력화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무방비하게 방치하는 '국민 포기 법안'"이라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범죄자 천국 시대의 개막 선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대한 위법 수사 등에 법원이 공소기각을 할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까지 기습적으로 얹은 것은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용 방탄용 입법"이라며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대국민 보고회'를 열겠다는 것인가. 야밤에 금고를 털어간 범죄자가 '이 물건이 없어도 되는 이유'를 설명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하면서까지 정권의 사익을 챙기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끝내 밝히지 못한 진실들이 쌓일 것"이라며 "민주당이 박탈한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이 진실에 다가갈 마지막 기회"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것을 두고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경고"라고 했다.
이어 "강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사건은 전직 보좌진들의 구체적인 폭로에서 시작됐다. 자택 쓰레기 처리와 비데 수리 등 사적 업무 지시, 사직 유도, 재취업 방해, '폭로하면 국회에서 다시는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정황을 토대로 제기된 의혹이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사건을 세상에 알린 당사자들이 왜 수사 단계에서 돌연 입을 닫았는지, 무엇이 진술을 막았는지, 회유나 압박은 없었는지 끝까지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바로 이런 사건 때문에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찰이 '입증이 어렵다'며 수사를 종결하면, 그 판단을 다시 검증할 기관은 없다"며 "민주당은 결국 국민에게 남아 있던 마지막 재검증의 기회마저 없애버렸다"고 비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진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 표결을,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 표결을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에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도 추가됐다. 추가된 공소 기각 판결 사유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붙여 온 '조작수사·조작기소' 주장을 그대로 법조문에 옮긴 것"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법"이라며 반발해왔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30.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30/NISI20260730_0021383108_web.jpg?rnd=20260730155003)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30.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