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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이 명예훼손 고소한 신용한 충북지사, '혐의없음' 불송치

등록 2026.08.02 09:50:00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23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앞에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예비후보를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3.23. juyeong@newsis.com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23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앞에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예비후보를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3.23.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경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신용한 충북도지사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피소된 신 지사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 지사는 지난해 언론과 유튜브에서 "명씨가 20대 대선 당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피소됐다.

경찰은 신 지사의 발언이 명씨를 비방할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고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명씨는 지난 3월23일 청주흥덕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월 창원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고, 실제 정치자금 수수와 여론조작 주체는 김태열·강혜경임이 드러났음에도 신 예비후보는 나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경선 후보였던 신 지사는 "명태균의 말을 믿을지, 신용한의 말을 믿을지는 도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지방 선거 경선을 앞두고 펼쳐지는 정치 공작적 구태를 규탄한다"고 했다.

신 지사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의 회의자료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폭로해 더불어민주당 공익제보자 보호 2호로 지정됐다.

신 지사가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명씨를 맞고소한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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