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지급 사태' 빗썸 검사의견서 송부
등록 2026.08.04 07:00:00수정 2026.08.04 07:10:23
금감원, 빗썸 현장검사 바탕 지적사항·제재근거 담긴 검사의견서 전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검토…빗썸 소명 거쳐 올해 제재 확정 전망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비트코인(BTC) 가격이 올해 최저치를 기록한 뒤 현재 9000만원 선을 유지하면서 완만하게 회복 중인 1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2026.07.01.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1/NISI20260701_0021345894_web.jpg?rnd=20260701142215)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비트코인(BTC) 가격이 올해 최저치를 기록한 뒤 현재 9000만원 선을 유지하면서 완만하게 회복 중인 1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2026.07.01. [email protected]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유 물량을 초과하는 약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한 빗썸에 검사의견서를 전달했다.
검사의견서에는 현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파악된 지적 사항과 제재 수위, 법적 근거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빗썸 측으로부터 소명 의견을 제출받은 뒤 최종 제재 조치안을 작성할 계획이다. 이후 제재 사전통보와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심의 등을 거쳐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올해 초 빗썸은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약 4만2000개)을 크게 웃도는 62만개를 시스템 오류로 오지급하는 사고를 내며 큰 논란을 빚었다.
그동안 금감원은 빗썸이 보유량을 넘어서는 가상자산을 어떻게 오지급할 수 있었는지 경위를 집중 파악해 왔다. 당국은 이를 빗썸의 거래 및 장부 관리 시스템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결함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빗썸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현행 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하며, 회사 소유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을 엄격히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금감원 제재심이 이달 휴지기를 갖는 점을 고려하면, 빗썸에 대한 최종 제재 확정은 올 연말쯤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월 빗썸의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가상자산거래소 장부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이어 "장부 시스템 문제와 관련해 규제 감독 체계를 만들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인허가 리스크에 반영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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