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주택가 인근 페인트류 취급 사업장 점검…59곳 대상
등록 2026.08.04 10:38:47
울산소방, 6명의 합동 조사반 구성
불법행위 확인시 입건·과태료 부과
![[울산=뉴시스] 8일 오전 울산의 한 페인트공장에서 불길이 올라오고 있다. (사진=울산소방본부) 2026.08.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03/NISI20260803_0002202499_web.jpg?rnd=20260803091334)
[울산=뉴시스] 8일 오전 울산의 한 페인트공장에서 불길이 올라오고 있다. (사진=울산소방본부) 2026.08.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소방본부는 지난 3일 페인트 창고 화재로 5명의 사상자가 난 사고와 관련해 주택가 안전 관리를 위한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페인트 판매업의 경우 지정수량(1000ℓ) 미만으로 저장하거나 취급하면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주택가로부터의 안전거리 확보 등 위험물 안전관리 측면에서 점검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울산소방은 구·군, 낙동강유역환경청 등과 함께 총 6명의 합동조사반을 구성했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31일까지다. 지역 주택가 인근 페인트류 취급 사업장 59곳이 대상이다.
주택가와 가까운 사업장의 페인트류 및 위험물 의심 물질 저장·취급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화재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위험물 저장·취급, 불법 건축물, 유해화학물질 취급 등과 관련한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울산소방은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입건,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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