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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청년인지예산제' 패키지법 발의…"청년 효과 체감하는 곳에 예산 집중"

등록 2026.08.04 15:00:42수정 2026.08.04 15:46:25

예산 편성부터 결산까지 청년 영향 분석

조은희 "데이터 근거로 깜깜이 청년 예산 방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정원오 후보 성동구 부패 카르텔 의혹'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5.2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정원오 후보 성동구 부패 카르텔 의혹'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예산제' 도입을 위한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이날 '청년기본법'·'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일부개정안 등 5건을 대표발의했다. 패키지법에는 청년의 관점에서 예산 편성부터 결산까지 전 과정을 분석·평가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국가와 지자체의 청년 정책 관련 예산은 여러 부처와 사업에 분산돼 있어 청년들이 실제 어떤 혜택을 얼마나 받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학자금·주거 문제 등으로 사회진출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현실을 재정 운용에 반영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이에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기금이 청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청년인지예산제' 근거를 담았다.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청년인지 예산서'를, 결산 단계에서 '청년인지 결산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개정안은 같은 제도를 지자체에 적용해 청년인지 예산서·결산서를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청년 누구나 관련 예산이 어떻게 배정되고 쓰이는지 확인할 수 있다.

조 의원은 "청년예산이 부처와 사업별로 흩어져 있어 정작 청년들은 어디서 어떤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청년의 눈으로 나라살림을 점검해 '깜깜이 예산'을 방지하고, 청년이 효과를 체감하는 곳에 예산을 집중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성범·이만희·박정하·이성권·강명구·김용태·김재섭·박상웅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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