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수수색 후 스스로 목숨 끊은 10대…유족, 손배소 제기
등록 2026.08.05 13:27:00수정 2026.08.05 14:15:06
압색 중 "엄청 잘못한 거야…죄 많아 기억 못하냐"
유족 측 "극심한 공포 심어…심리적 압박으로 사망"
![[서울=뉴시스] 이윤석 기자 = 사진은 지난해 7월 13일 송파경찰서 수사관들이 A군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홈캠 영상 캡쳐. (사진=유족 측 대리인 제공) 2026.08.05 leeys@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05/NISI20260805_0002204938_web.jpg?rnd=20260805130600)
[서울=뉴시스] 이윤석 기자 = 사진은 지난해 7월 13일 송파경찰서 수사관들이 A군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홈캠 영상 캡쳐. (사진=유족 측 대리인 제공) 2026.08.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여학생과 신체 사진 등을 주고받은 혐의로 고소된 10대 남학생이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경찰의 강압 수사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며 압수수색에 참여한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A군의 유족은 지난 6월 국가와 송파경찰서 경찰관 2명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군은 미성년자인 여학생과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을 통해 신체의 특정 영상 등을 주고받았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여학생의 아버지는 지난해 4월 A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송파경찰서 수사관 5명은 같은 해 7월 13일 오전 9시 42분께 A군에 자택에 방문해 휴대전화, 노트북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당시 A씨의 부모는 집을 비운 상태였고 미성년자인 A군과 갓 성인이 된 누나만 집에 있었다. A군과 누나는 막 잠에서 깨어난 상태였다.
유족 측 대리인에 따르면 수사관은 부모가 자택에 도착하기 이전에도 A군에게 "너 기억이 나니?"라고 묻거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너 완전히 우리가 온 거 예상을 못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알고 있지? 이거 엄청 잘못한거야"라고 말했다.
A군에게 "너 죄가 많아서 기억 못 하는 거야 뭐야, 죄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라고 묻기도 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법적 조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미성년자인 A군에게 일방적으로 유책성을 단정, 고지한 것으로서 적법절차 원칙 및 미성년자 보호 의무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해당 발언은 A군에게 극심한 공포심과 죄의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A군은 같은 날 오후 9시 20분께 18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A군은 고소사건 관련 DM 대화 내용을 정리한 이후 사망에 이르렀는바, 수사로 인한 심리적 압박이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면서 "수사현장 실태와 A군의 반응을 종합할 때 위법 수사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백히 인정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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