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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에 흉기 찔린 20대, 7개월 뒤 이웃집 방화 시도…징역 1년6개월

등록 2026.08.06 15:23:41수정 2026.08.06 15:46:24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한테 흉기로 찔리는 피해를 당한 7개월 후 해당 집에 방화를 시도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10월5일 오후 6시44분께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피해자 B씨의 집 현관 앞에 미리 준비한 폭죽 25개에 불을 붙여 놓는 방법으로 방화를 시도했으나 폭죽이 꺼져 실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7개월 전 B씨의 가족과 층간소음으로 말다툼하던 중 흉기에 찔려 8주간 상해를 입었고,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악화한 상태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 해당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흉기로 일면식이 없던 D씨의 얼굴을 찔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또 다른 행인 E씨에게 돌을 던지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하는 집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흉기로 일면식조차 없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자비하게 찌르는 등 범행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자신이 흉기에 찔려 상해를 입게 됐던 사건의 범인 집에 우발적으로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피해도 크지 않았다"며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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