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尹부부 밥값·영화비, 파면 후 대통령기록관 이관…공개 불가"
등록 2026.08.07 06:00:00수정 2026.08.07 06:06:24
1심, 항소심에서 "공개"…판결 이후 尹 파면돼
대법 "대통령기록물 이관…법률상 이익 소멸"
![[목포=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재임 시절 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정보를 공개하라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정보 내역이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임 시기인 2023년 10월 13일 전남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8.0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0/13/NISI20231013_0020089523_web.jpg?rnd=20231013185432)
[목포=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재임 시절 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정보를 공개하라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정보 내역이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임 시기인 2023년 10월 13일 전남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8.07. [email protected]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정보 내역이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로 본 부분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연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5월 13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의 한식당에서 결제한 저녁식사 비용, 다음 달 12일 성동구 성수동의 영화관에서 쓴 영화 관람 비용 등에 대한 특활비 정보공개를 구했다.
윤 정부 대통령실은 2022년 7월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며 연맹 측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연맹 측은 불복해 소송을 냈고, 다음 해 5월 재차 공개를 거부당하자 거듭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7월 이뤄진 거부 처분은 제소 기간이 지나 각하했으나, 2023년 5월 처분에 대해서는 일부 취소해 연맹 측 손을 들어줬다.
대통령실은 항소했으나 2심도 2024년 4월 개인정보, 특활비 확인자 실명 등을 뺀 결제금액·영수증·예산 항목 등의 공개를 명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파면되면서 해당 정보는 이재명 정부 출범 무렵인 그해 6월 무렵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는 대통령이 궐위되면 차기 대통령 임기 개시 전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기는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이런 사정을 이유로 연맹 측 패소 취지로 항소심 판결을 깨트렸다.
대법원은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 처분에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연맹 측이 요구한 정보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됐는지 새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연맹 측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도 김정숙 여사 옷값에 대한 특활비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도 대통령기록물 이관이 이유였다.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최장 30년까지 비밀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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