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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세제개편안, 혁신성장 기여할 것"

등록 2026.08.06 16:46:09

중소기업중앙회 논평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달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6.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달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6일 "세제개편안이 담고 있는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의 기본 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적용과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상시화 조치를 두고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에 점감구조를 도입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할 것"이라며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적용으로 기업의 투자 부담을 덜고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세제개편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보완하길 바란다"며 "중소기업계도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등에 위치한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 시 세액공제율을 5%에서 7%로 높였다.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양도차익 비과세의 일몰기한도 없앤다.

또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3년간 중소기업 감면율 50%를 적용해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3년간 축소된 혜택을 적용한 뒤 종료하는 점감구조를 도입한 것이다. 중소기업이 산업재해, 화재 예방시설 등을 취득하면 감가상각 내용 연수를 기준보다 최대 50%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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