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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억 비자금'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경영진, 2심서도 실형

등록 2026.08.07 06:00:00수정 2026.08.07 06:10:23

10년간 가공거래로 비자금 조성…법인세 30억 포탈

2심서도 경영진들 각 징역 2년6개월…법인은 벌금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다른 업체와의 가공거래로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8.07.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다른 업체와의 가공거래로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8.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다른 업체와의 가공거래로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용석)는 최근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 최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허위 세금계산서 교부·횡령·배임)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47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부장과 상무는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세무대리인을 맡은 공인회계사는 징역 1년에 처해졌다. A사에도 1심과 같이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최씨 등 경영진 3명은 2014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법인자금을 유출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약 225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254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계상해 5년간 법인세 약 30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조사와 형사재판 등을 피하기 위해 세무대리를 맡은 공인회계사 등과 역할을 분담해 처방전 실적 통계표 등 증거자료를 조작 제출, 세무조사에서 가공거래 혐의 적발을 피해갔다.

1심은 최씨 등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수수료 등 공제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A사에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다.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도 인정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 등이 세무서에 제출한 각 거래업체 명의 처방전 실적 통계표는 실제 의약품 판매 대행 용역 거래가 없었음에도 마치 있었던 것처럼 조작된 것"이라며 "각 세무서에서 나름대로 충실한 조사를 하더라도 허위임을 쉽게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심도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했고 범행에서 역할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면서도 "판결이 확정된 선행사건 뇌물공여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최씨는 세무공무원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한편 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세무공무원들도 함께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A사에 유리한 과세자료를 처리하고, 지방국세청 내부 정보 전달 등 청탁과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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