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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형소법 개정안 관련 국민 불편 예방하는 방안 마련"

등록 2026.08.06 17:25:32수정 2026.08.06 17:27:08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1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환경미화원 임금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7.1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1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환경미화원 임금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청와대는 6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권 독점이 우려된다며 법령과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국민의 피해나 불편을 예방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후속 조치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재개정을 염두에 두는 건지 시행령 개정만 하는 것이냐'는 취재진 물음에 "형소법 관련해선 어제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말한 것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익숙해져 있던 관습적 부분이 달라지는 만큼 새로운 개정안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하고 불편함을 잘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업무보고 말씀을 참조하면 될 듯하다"고 답했다.

형소법 재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수십 년 동안 해왔던 (형사사법)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말끔하게 모든 문제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연히 마찰이 있고 적응하고 맞춰가는 시간, 비용,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거기에 대한 대비 방안을 최선을 다해 강구해야 한다"며 "실무 단위에서도 모든 가능한 경우를 최대한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분야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해석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발언을 두고서도 "두번째 업무보고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나온 말로 각 부처 정책이 속도감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라며 "특정 부처를 가르켜 하신 말은 아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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