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기 곳곳 폭염중대경보…경기고용노동청, 물류센터 긴급점검

등록 2026.08.06 18:15:55수정 2026.08.06 18:42:25

[화성=뉴시스] 김도형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이 6일 경기 화성시 한진택배 물류센터를 불시 점검했다. (사진=경기지방고용노동청 제공 ) 2026.08.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뉴시스] 김도형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이 6일 경기 화성시 한진택배 물류센터를 불시 점검했다. (사진=경기지방고용노동청 제공 ) 2026.08.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도 곳곳에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현장 긴급 점검에 나섰다.

6일 김도형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은 경기 화성시 소재 한진택배 물류센터를 불시 방문해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 폭염 단계별 작업시간 조정 및 옥외작업 중지 여부 등을 긴급점검했다.

폭염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그늘막 설치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개인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등이다.

또 지난해 7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노동자가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곳에서 작업을 할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줘야 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옥외작업을 단축하고, 35도 이상이면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5시 옥외작업을 중지가 권고된다.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일 경우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폭염은 더 이상 견디는 문제가 아니라 작업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산업재해 위험요인"이라며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현장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 내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지역은 광명, 안산, 김포, 연천, 포천, 가평, 고양, 남양주, 오산, 평택, 의왕, 하남, 안성, 화성, 파주서북부, 파주남부, 용인동북부, 용인서북부, 용인남부, 여주동남부, 여주서부, 양평동부, 양평서부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