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쌈짓돈 방지법' 발의…"초과세수 국채 우선 상환 의무화"
등록 2026.08.07 16:26:13수정 2026.08.07 16:38:24
"李정권, 추가 세수를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려"
조세수입이 세입예산 초과시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개편안 평가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6.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06/NISI20260806_0021389972_web.jpg?rnd=20260806095621)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개편안 평가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6. [email protected]
이 개정안은 조세수입이 세입예산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금액을 발행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고, 결산상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초과 조세수입을 통한 국채 상환 및 세계잉여금의 지방교부세 정산 사용에 대해 '우선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초과 세수가 발생하더라도 국채 상환이나 지방재정 정산 재원으로 온전히 활용되지 못해서 국가채무 감축과 지방재정 안정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법률 취지가 유명무실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이 아닌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해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려고 한다"며 "이 정권이 노리는 미래 세대 재정건전성을 담보로 한 '미래도박기금'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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