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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청주서 '음주·무면허' 오토바이 운전한 20대 불구속

등록 2026.08.11 09:13:23수정 2026.08.11 09:42:26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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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음주·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한 A(20)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26분께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인 0.048%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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