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한통련 사건' 등 345건 진상규명 조사 개시 결정
등록 2026.08.11 17:18:17
총 345개 사건…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220건 포함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송상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진화위에서 제3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집단희생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2차 조사개시 여부를 다룬다. 2026.08.11.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1/NISI20260811_0021395049_web.jpg?rnd=20260811145913)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송상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진화위에서 제3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집단희생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2차 조사개시 여부를 다룬다. 2026.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전주교도소 양심수 인권침해 사건'과 '한통련 사건' 등 345개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서울 중구에서 열린 3차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1일 이후 두 번째 조사개시다.
조사 대상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220건과 해방 이후부터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까지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125건이다.
이 중 '전주교도소 양심수 인권침해 사건'은 신청인이 학생운동을 하다가 구속돼 전주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교도소 내 탈옥사건을 계기로 발생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신청인은 사건 당시 1990년 12월 31일 신문 검열과 특별검방에 따른 비품 철거 등 조치가 이뤄지자, 동료 양심수들과 함께 항의하다가 포승과 수갑에 묶여 강제 삭발과 집단구타를 당했고, 양심에 반한 진술서 작성과 고소장 집필 불허, 변호인 접견 제한 등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신청인이 시국사건으로 수감된 사실이 있고 집단탈옥 사건을 계기로 재소자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한 폭력이 행사됐을 개연성이 있는 점, 해당 조치에 대해 항의한 양심수들이 신체 구속 상태로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당시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점 등이 확인돼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조사 대상인 '한통련 사건'은 한국 정부가 1977년경 발생한 재일유학생 간첩사건 이후 재일동포 단체인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과 후신인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면서 발생했다.
한민통은 지난 1973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민주회복과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일본에서 결성된 재일동포 단체이다. 1989년 12월 12일 한통련으로 명칭이 개편됐다.
신청인들은 당시 정부가 한민통의 단체 결성 등에 개입해 동포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한통련 일부 구성원들의 여권 발급에 부당한 조치를 가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진상조사를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013년 5월 대법원 재심 재판부가 1977년경 발생한 재일유학생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현재까지 한통련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 발생한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들에 대한 확인과 한통련의 실제 활동 및 강령에 대한 실체적 진상규명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송상교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2기 위원회 조사중지 사건 2111건을 조사개시한 데 이은 두 번째 결정으로, 3기 위원회에 새롭게 신청된 사건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오랜 시간 진실을 기다려 온 피해자와 유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각 사건의 진실과 국가의 책임 여부를 충실히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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