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창업자 개인이 억울하게 빚 떠안는 일 없도록 제도 개선 노력"
등록 2026.08.12 10:15:01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13.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3/NISI20260113_0021124756_web.jpg?rnd=20260113105356)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윤영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2일 "창업자 개인이 억울하게 실패의 빚을 떠안는 일이 없도록 관련된 법적·제도적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지난 4월 벤처 스타트업계를 흔든 2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아직까지 그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스타트업이 받은 5억원의 투자금이 회사가 어려워지자 이자까지 더해 13억원으로 불어나 창업자 개인의 채무로 돌아왔다"며 "또 다른 창업자의 회사는 다른 회사 인수를 조건부로 90억원을 투자받았는데, 인수를 못 하게 되자 투자사가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그 소송의 상대는 회사가 아니라 계약서에 '이해관계인'으로 서명한 창업자 개인이었다"며 "투자금 90억원이 회사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도, 대법원 판결로 창업자는 이자를 포함해 120억원의 빚을 혼자 떠안게 됐다"고 했다.
그는 "이른바 '어반 베이스' 판결, OGQ 사건 처럼 창업자 배임이나 횡령 같은 중대한 잘못이 없는데도 회사의 책임을 창업자 개인에게 묻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동안 국회와 정부는 창업 실패에 따른 과도한 개인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창업자 연대 보증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김 부대표는 "그런데 제도 개선 전에 체결된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한 판결이 나오고 있고, 법의 사각지대와 우회 수단을 이용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일부 투자자가 투자로 인한 위험은 전혀 지지 않고, 은행처럼 원금에 이자를 보장받으며 추가로 회사의 성공으로 인한 이익은 챙기려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국가 창업 시대를 선언하고,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모두의 창업 1기가 성황리에 진행 중입니다. 머지않아 2기 모집도 시작된다"고 했다.
또 "이런 노력이 온전히 결실을 맺으려면 창업 실패가 창업자 개인에 빚으로 이어지지 않는 환경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민주당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명실상부한 국가 창업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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