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김현미, 기업에 '채용 외압 혐의' 1심 무죄…"관행 따른 추천"(종합)
등록 2026.08.13 11:32:01
이정근 취업 위해 기업에 압력 행사 의혹
法 "위력 행사, 채용 방해라 보기 어려워"
"국토부 추천이 관행…통상적 업무 범위"
金 "공무원, 정치 보복 희생양 되지 않갈"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고자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노 전 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채용청탁·외압 혐의'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2026.08.13. since19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3/NISI20260813_0021397561_web.jpg?rnd=20260813100618)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고자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노 전 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채용청탁·외압 혐의'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2026.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고자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임 부장판사는 우선 이 전 부총장이 검찰에 임의제출한 USB와 휴대전화, 통화 녹음 등이 위법수집증거라는 노 전 실장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부장판사는 "이 전 부총장의 나이와 경력, 피고인들과의 관계, 제출물에 담긴 통화 녹음과 메시지 내용 등을 보더라도 이 사건 관련 자료를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판단해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이 같은 증거를 토대로 하더라도, 이 전 부총장의 채용 과정에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이 한국복합물류의 자유로운 채용 의사결정을 제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임 부장판사는 "한국복합물류는 국토부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사업을 해왔고, 상근고문은 국토부가 추천해온 관행이 있었다. 회사 대표이사와 인사팀도 이 전 부총장 채용 자체에 반대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권 전 비서관이 추천 절차에 관여하고 이 전 부총장과 통화한 것도 필요한 사항을 확인·전달하는 등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 불과하며, 노 전 실장 등이 회사의 반대 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사업무의 적정성·공정성이 침해될 위험이나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고의·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노 전 실장과 이 전 부총장이 주고받은 메시지 역시 채용을 강요한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는 이 전 부총장이 인사팀에 말해달라고 요청하자 노 전 실장이 보낸 '제발'이라는 메시지에 대해서도 "완곡하지만 거절한 취지"라고 해석했다.
김 전 장관과 전 전 과장이 또 다른 정치권 출신 인사 김모씨의 상근고문 채용에 관여한 혐의 역시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다.
임 부장판사는 회사 내부에서 김씨가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을 부담스럽게 여긴 의견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반대 의견이 김 전 장관이나 전 전 과장에게 전달됐다고 볼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 봤다.
김씨 역시 기존 국토부 추천 관행에 따라 추천됐고 회사가 자체 검토를 거쳐 채용한 만큼 이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채용청탁·외압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8.13. since19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3/NISI20260813_0021397676_web.jpg?rnd=20260813105541)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채용청탁·외압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8.13. [email protected]
노 전 실장은 무죄가 선고된 후 취재진과 만나 "실체가 없는 사건을 검찰이 기소한 것"이라며 "누구의 압력으로 기소된 것인지 향후 반드시 밝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사건 시작 후 5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그동안 수고했단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아무런 죄 없는 공무원들까지 이렇게 수사, 재판, 감사 등으로 고통받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정을 흔드는 일"이라며 "더 이상 공직자들이 정치 보복 수사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앞서 이들은 국토부가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민간 기업 한국복합물류에 압력을 행사해 2020년 8월께 이 전 부총장을 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에겐 전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또 다른 정치권 인사 김모씨를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제기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로도 꼽히는 이 전 부총장은 2015년께 정치권에 발을 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20·21대 국회의원 선거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노 전 실장을 만났으며, 그 직후 '실장님 찬스뿐'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22년 이 전 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한국복합물류 취업에 노 전 실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이후 국토부와 한국복합물류, 전직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인사비서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뒤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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