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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녹취 30분 듣고 즉석 소명…질문 하나도 없었다"(종합)

등록 2026.08.13 18:16:24

朴 "녹취서 사본 요청도 거부…10분도 안 돼 소명"

"위원들 질문 전혀 없어…이미 결론 정해졌나 싶다"

근무 중 SNS·국회 청문회 구두보고 추가 징계사유

[과천=뉴시스] 박영태 기자 =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관련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8.13. since1999@newsis.com

[과천=뉴시스] 박영태 기자 =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관련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오정우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비위 의혹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서민석 변호사와의 녹취를 약 30분간 들은 뒤 곧바로 1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소명했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감찰위원들의 별도 질문이 전혀 없었다며 "이미 (결론이) 다 정해진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법무부는 13일 오후 2시부터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다. 지난 5월 대검찰청이 청구한 징계 사유와 업무 중 SNS에 글을 게시하거나 국회 청문회 출석을 구두로 신청한 사실 등이 추가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감찰위 출석을 마친 박 검사는 오후 4시35분께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서 변호사와 관련된 녹취 두 개를 합쳐 30분 정도 들었고, 그 자리에서 처음 들은 뒤 바로 소명하라고 했다"며 "녹취를 들은 시간을 제외하면 제가 말한 시간은 10분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혐의별로 하나하나 소명하라는 구조가 아니라 그냥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정도였다"며 "어떤 내용이든 물어보면 왜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지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위원 중 단 한 분도 질문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녹취를 다 들어보니 제가 잘못한 내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서 변호사 측이 먼저 선처를 요구했고 저는 '지금 진술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도 녹취에 들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나중에 소명하려고 녹취서도 달라고 했지만 주지 않았다"며 "위원들 일부는 제가 말하는 도중 '할 말 다 했으면 내보내는 게 어떻겠냐'는 식으로 말을 끊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다 정해진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박 검사는 추가 징계 사유인 SNS 게시와 국회 청문회 참석 문제도 소명했다고 밝혔다.

업무시간 중 SNS에 글을 올린 데 대해 "집에서 글을 작성한 뒤 수사팀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게시한 것"이라며 "업무시간 중 게시에 들인 시간은 전체를 합쳐도 5분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단독 개최한 청문회에 참석하면서 서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차장검사에게 국회에 간다고 말했고 검사장도 알고 있었다"며 "국회 출석을 언론 인터뷰와 동일하게 보고 서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과천=뉴시스] 박영태 기자 =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관련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13. since1999@newsis.com

[과천=뉴시스] 박영태 기자 =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관련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13. [email protected]


박 검사는 이에 앞서 오후 1시44분께 감찰위원회에 출석하며 최근 법무부가 감찰위원을 추가로 임명한 점을 지적했다.

박 검사는 "사실상 선수가 심판을 교체하거나,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를 교체하는 등의 비슷한 행위로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라면서 "제 사건뿐 아니라 다른 사건도 그렇게 처리되는 걸로 아는데 (부적절성과 우려를) 충실하게 감찰담당관께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지도 통보받지 못했다. 시각도 촉박해 변호인 없이 혼자 오게 됐다"면서 "중요한 내용들은 조사도 못 받았고, 기록을 열람해 보려고 했지만 열람등사 신청이나 정보공개청구도 기각됐다"고 호소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하고 특정 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핵심 사유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서 변호사를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한 점으로, 정작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대검은 박 검사가 지난 3월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업무시간 중 업무 외 용도로 자신의 SNS에 글을 21회 게시한 점과 지난 4월 7일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개최한 청문회에 참석한 점을 징계 사유로 추가로 포함해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사 등에 대한 주요 감찰 사건을 심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자문 기구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7인 이상 13명 이내로 구성되며, 외부 위원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감찰위원 5명을 추가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는 감찰위원회 권고를 받아 박 검사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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