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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1조' 호날두, 결혼 하루 전 '재산분리' 혼전계약서 작성

등록 2026.08.17 15:16:00

[서울=뉴시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오랜 시간 곁을 지킨 연인 조지나 로드리게스와 10년 만에 결실을 맺고 정식 부부가 됐다. (사진 출처=사진=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조지나 로드리게스인스타그램 캡처)

[서울=뉴시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오랜 시간 곁을 지킨 연인 조지나 로드리게스와 10년 만에 결실을 맺고 정식 부부가 됐다. (사진 출처=사진=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조지나 로드리게스인스타그램 캡처)


[서울=뉴시스]박세은 인턴 기자 =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조지나 로드리게스가 10년간의 열애 이후 결혼식을 올림과 동시에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의 재산은 각각 유지하는 '재산분리' 형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일간 '조르날 드 노티시아스' 등 현지 매체들은 두 사람이 11일 포르투갈 카스카이스에서 비공개 민사 결혼식을 올렸다고 알렸다.

매체는 두 사람이 결혼 하루 전인 10일 리스본의 한 공증사무소에서 '재산분리'를 선택한다는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포르투갈 민법상 재산분리제를 택하면 결혼 전 보유한 재산은 물론 결혼 후 각자 취득한 재산도 원칙적으로 개인 소유로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부부가 재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소유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난 6월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 보도에 따르면 호날두의 순자산은 12억 달러(약 1조 6950억원)으로 추정된다. 최근 12개월 간의 수입은 3억 달러 (약 4237억원)으로 알려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번 운동선수 1위에 오르기도 했다.

한편 두 사람은 SNS에 결혼반지를 낀 사진을 공개하며 결혼 사실을 알렸다. 또한 결혼 후에도 기존 성을 그대로 사용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거주지로 한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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