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원산지 위반 업체, 최대 6개월 학교급식 입찰 제한
등록 2026.08.18 12:02:18수정 2026.08.18 14:00:24
교육부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대구=뉴시스]대구동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모습.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7/NISI20260427_0002121210_web.jpg?rnd=20260427101253)
[대구=뉴시스]대구동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모습.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가 식품 위생·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19일 개정된 '학교급식법'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식재료 구매계약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과 기간, 적용 기준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식재료 납품업체를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배제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위해식품 판매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중요한 위반행위를 한 업체가 대상이 된다.
위반행위의 내용과 경중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배제 기간은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로 정했다.
앞서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과 관련해 식품 위생·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6개월 범위에서 입찰 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공급업체를 철저히 관리해 유해한 식재료가 납품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교급식에 보다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보호와 증진은 물론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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