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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소식]계곡 평상·천막 불법영업 집중단속 등

등록 2026.08.20 14:58:12

[진천=뉴시스] 충북 진천군청 전경 (사진=진천군 제공)

[진천=뉴시스] 충북 진천군청 전경 (사진=진천군 제공)


[진천=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이달 말까지 여름 휴가철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불법 점용과 무단 시설물 설치, 평상·천막 등 불법 영업시설과 부당한 통행료·입장료 징수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주말 등 취약 시간대 단속을 강화해 쾌적하고 안전한 피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3분기 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는 20일 진천군의회 소회의실에서 2026년 3분기 정기회의를 열었다.

김명식 군수와 임정열 군의회 의장, 자문위원 등 30여명은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주제로 논의했다. 또 역점사업인 '평화통일 100만 국민 인터뷰' 등 주요 사업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궐 및 신규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식도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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