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한변, 조희대 '서면 제청' 논란에 "대면은 관행일뿐"
등록 2026.08.20 11:26:44
"대법관 제청권, 대법원장 고유 권한"
"사법 공백 막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0일 "대면 제청은 하나의 관행일 뿐, 결코 법적 의무가 아니다"라며 "이를 일방 통보라고 매도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정면으로 호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진은 조 대법원장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모습. 2026.08.20.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0/NISI20260820_0021404560_web.jpg?rnd=2026082009272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0일 "대면 제청은 하나의 관행일 뿐, 결코 법적 의무가 아니다"라며 "이를 일방 통보라고 매도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정면으로 호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진은 조 대법원장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모습. 2026.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관련 "대면 제청은 하나의 관행일 뿐, 결코 법적 의무가 아니다"라며 비판에 나섰다.
한변은 20일 성명을 내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이 오직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고유권한"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제청의 주체는 대법원장이며, 그 방식이 대면이든 서면이든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이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며 "대면 제청은 오래된 것도 아닌 하나의 관행일 뿐, 결코 법적 의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서면 제청의 경위를 보면 '패싱'이란 비난은 성립할 여지조차 없다"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서면 제청 방식도 청와대 민정수석 측과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일방 통보라고 매도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정면으로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변은 "오히려 대법원장의 이번 결단은 사법 공백을 막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라며 "대법관 2명 동시 공백이 눈앞에 닥친 상황이었고, 오는 10월 형사사법 체계의 대대적 변화까지 예정된 상황에서 대법원장은 국가적 사법 공백을 방치하지 않고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임명권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형식적 권한에 지나지 않는다"며 "제청 형식을 빌미로 임명을 거부하겠다고 위협하고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스스로 허무는 위헌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제청을 미루면 탄핵을 거론하고, 제청하면 방식을 문제 삼아 또다시 탄핵을 겨눈다"며 "이는 결국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맡긴 제청권의 행사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는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위협을 중단하고, 대통령과 국회에는 대법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7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서면 제청과 관련해 한 말씀 부탁한다'는 취재진 질문에 "수고하십니다"라고만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면담 기회를 안 준 게 사실인가',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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