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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요구에 '특정 교수 심사위원 배제' 숙대 성악과 교수들…2심도 벌금

등록 2026.08.20 11:23:42수정 2026.08.20 12:58:24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교수 항소심 진행

"피해자 항의에도 감행…고의 있다고 판단"

'미실기 강사에 합격점' 별도 사건도 항소심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현판. 2026.06.27 citize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현판. 2026.06.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고선영 수습 기자 = 숙명여대 성악과 공개 연주 심사위원에서 특정 교수를 배제한 혐의로 기소된 교수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정성균 이현우 이동식)는 20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대 성악과 교수 A씨와 B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두 교수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2022년 11월 중국인 유학생 C씨에게 '교수 D씨를 심사위원에서 배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D씨를 공개 연주 심사위원에서 배제해 학교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측에서 D씨를 학칙상 교수 심사를 기피할 수 없다고 했으나, A·B씨는 다른 교수들과 심사권 박탈 여부에 관한 회의를 진행한 뒤 D씨의 심사권 박탈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피해자를 연주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는 내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수회의 대신 성악 전공 교수 회의를 열어 다수결로 피해자를 심사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숨긴 채 공개 연주 장소를 변경하면서까지 범행을 감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방해의 고의로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들이 공모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현재에도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A·B씨는 2023학년도 1학기 숙명여대 성악과 강사 채용 과정에서 서류전형을 통과한 17명 중 14명을 실기 전형에 참석시키지 않고도 합격 점수를 부여했다는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숙명여대는 지난달 8일 A씨와 B씨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했다. 해임에 앞서 지난 2월 23일 숙명여대는 두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뒤 직위 해제 조치하고 수업, 논문지도, 연구 활동 등 직무에서 배제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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