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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못 걷은 관세 2조 넘어…관세포탈 1조7836억

등록 2026.08.20 11:18:29수정 2026.08.20 12:52:25

임이자 국힘 의원 관세청 자료 공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주52시간 규제 부작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노동 정책의 미래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3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주52시간 규제 부작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노동 정책의 미래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30.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이 지난해 걷지 못한 관세 미수납액이 2조원을 넘어섰다. 또 올해 들어 소멸시효 완성으로 징수할 수 없게 된 불납결손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지난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증가했다. 4년 만에 35.5%(56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미수납액 가운데 관세포탈이 1조783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후심사 추징분 2905억원, 통관체납 545억원, 부정환급 94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소멸시효 완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불납결손액은 올해 7월 기준 290억원으로 2021~2025년 5년간 누적된 460억원의 63%에 달했다.

관세법상 관세 체납액은 금액에 따라 5년 또는 10년간 징수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더 이상 징수할 수 없다.

임 의원은 "마땅히 징수해야 할 체납액이 쌓이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사라지는 것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다양화된 관세 고의 체납 수법과 재산은닉을 조기에 적발하고 징수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해 세수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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