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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맨파 우승' 영제이, 병역법 위반 항소심서 징역 1년…"수법 불량"

등록 2026.08.20 14:28:01수정 2026.08.20 15:40:25

1심 무죄 파기하고 실형 선고

法 "진료 기록 악용해 병역기피"

[서울=뉴시스] 영제이. (사진=영제이 인스타그램 캡처) 2024.04.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영제이. (사진=영제이 인스타그램 캡처) 2024.04.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의혹을 받은 오디션 프로그램 '스트리트 맨 파이트' 우승팀의 리더 영제이(34·본명 성영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는 검사의 지적에는 이유가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면하거나 감경받을 목적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1심 구형량인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부과된 병역의무를 연기하던 중 의학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정신과 진료를 악용해 병역을 회피하기에 이르렀다"며 "이에 비춰보면 죄질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로,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이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것으로, 병역제도의 근간과 신뢰를 흔들어 대한민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영제이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공황 증상이 나타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것처럼 해 의사로부터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2021년 3월 진단서를 서울지방병무청에 재병역 판정검사 자료로 제출해 '신경증적 장애' 등 사유로 4급 사회복무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진단서에는 '계속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기재됐지만, 영제이가 4급 판정 이후 치료를 중단하고 방송 출연 등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갔다고 봤다.

또 영제이가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2021년에도 꾸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불가해 경제활동을 중단한 것처럼 허위로 의료진에게 진술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사의 진단과 달리 피고인이 실제로 정신질환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허위로 행세해 병역 판정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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