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 2차 시설서도 인권유린…法 "국가, 3억8500만원 배상"
등록 2026.08.20 17:05:48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1/05/NISI20240105_0001452802_web.jpg?rnd=2024010510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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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과거 부산의 대표적인 인권유린 시설인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뒤 다른 시설로 전원 돼 또다시 인권을 짓밟힌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2차 시설의 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6부(부장판사 이상윤)는 20일 이모씨 등 7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총 3억8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배상 청구액 5억3000만원 중 약 72%가 인정된 셈이다. 원고별 인정 금액은 2000만~7500만원으로, 개별 피해 정도와 수용 기간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됐다.
이 사건 원고는 모두 부산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들로, 1987년 4월 말 검찰 수사로 형제복지원이 실질적으로 폐쇄되는 과정에서 서울시립갱생원 및 서울시립아동보호소, 대구시립희망원 등 시설 3곳으로 강제 전원 됐다.
이들은 형제복지원에 이어 2차 수용시설에서도 강제노역과 감금, 폭행 등의 인권 침해를 겪었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해당 시설 3곳 역시 형제복지원과 동일한 정부 시책에 의해 운영된 것을 확인,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시한 진실화해위 결정문 등 증거를 종합해 2차 시설의 강제수용에도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서 일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하는 취지로 다퉜는데 증거관계를 검토했을 때 국가의 배상책임이 모두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손해 배상액은 종전 유사 사안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대해 이씨는 "국가의 잘못을 인정해 준 것 자체로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하지만 그 잘못의 기준이 형제복지원보다는 미약하게 봐 아쉬운 부분이 있다. 판결문을 받아보고 항소를 생각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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