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공무원 채용 부적정" 충북도, 영동군에 기관경고
등록 2026.08.20 16:40:19
응시자와 함께 근무했던 팀장을 면접관 위촉
2022년 감사때도 지적받아… '주의' 처분

영동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영동=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와 함께 근무했던 팀장(6급)을 면접위원으로 위촉한 사실이 충북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영동군은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는데, 4년 전 충북도 종합감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각돼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0일 충북도가 공개한 '2026년 영동군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군은 지난해 임기제 직원을 채용할 당시 응시자 중 1명이 영동군의 한 부서에서 근무할 때 응시자와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팀장을 면접위원으로 위촉했다.
도는 영동군 채용관련 규칙상 면접위원 중 외부위원의 자격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같은 지자체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또 면접위원으로부터 회피 서약서를 징구할 때 회피 사유에 '응시자와의 특별한 관계(본인 자녀, 친척 등)'만을 기재하도록 하면서도 '영동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12조에 따른 회피 대상 관계(근무경험 관계와 사제지간)는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도가 감사보고서를 통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본 건 4년 전(2022년) 충북도의 영동군 종합감사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견돼 주의 처분을 통보했는데도, 비슷한 오류를 또다시 저지른 점이다.
도는 "면접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는데도 면접위원은 스스로 회피하지 않고 면접시험을 실시했고, 결국 해당 응시자가 최종 합격함으로써 채용시험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를 저해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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