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前검찰총장 재판행…沈 "위법·부당 기소"(종합)
등록 2026.08.20 20:25:32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석방 지휘 혐의도
전무곤 前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도 함께 기소
심우정 "증거·법리 무시한 기소…법 왜곡 행위"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심 전 총장은 "위법·부당한 기소"라며 반발했다. 사진은 심 전 총장이 지난달 10일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으로 출석하는 모습. 2026.07.10. photo1006@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10/NISI20260710_0021358187_web.jpg?rnd=20260710101733)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심 전 총장은 "위법·부당한 기소"라며 반발했다. 사진은 심 전 총장이 지난달 10일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으로 출석하는 모습. 2026.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심 전 총장은 "위법·부당한 기소"라며 반발했다.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이튿날 새벽까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를 정리하고 검사 명단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위해 수사 관할과 재판 관할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고, 검찰 내부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 같은 행위가 내란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데 해당하며, 심 전 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대검 소속 검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심 전 총장에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석방을 지휘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본인과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및 내란 가담자 등의 이익을 위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남용했다고 봤다.
심 전 총장이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에게 구속 사유가 소멸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게 하고, 즉시항고권 행사를 방해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대검 기획조정부 소속 검사들에게 비상계엄 포고령 위반자 등에 대한 수사·재판 관할과 절차 등을 검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관련 내용을 정리한 '비상계엄 하 재판관할 등'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당일 밤과 직후 검찰 내부에서 '241203 계엄수사팀(후보)', '절차정리', '비상계엄하 재판관할 등' 문건이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러 형태의 검사 명단이 작성되거나 검토된 사실도 파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4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으나 같은 달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특검팀은 두 사람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며 "향후 공판에서 혐의 사실 입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검팀의 기소에 대해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내란 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구성된 검찰 특별수사본부 명단을 계엄사령부 파견 명단으로 둔갑시킨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서도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대검 부장회의, 특수본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정상적인 협의 과정을 직권남용으로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거와 법리를 무시한 특검의 이러한 기소는 법을 왜곡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향후 법정에서 특검의 위법·부당한 기소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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