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의사, 국민이 직접 추천한다…연봉 상한 없어
등록 2026.08.24 12:00:00
인사처,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의사 국민추천제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충남 홍성읍 홍성교도소에서 긴급호송 차량이 이동하는 모습. 2021.1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12/13/NISI20211213_0018251625_web.jpg?rnd=2021121322554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충남 홍성읍 홍성교도소에서 긴급호송 차량이 이동하는 모습. 2021.12.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사혁신처는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오는 31일까지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보건·위생 업무를 담당할 의사(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4급)를 추천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추천 대상은 의사면허 취득 후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등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환자를 진료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본인을 포함해 누구나 추천 가능하다.
해당 직위는 본인 희망 시 하루 3~7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 근무가 가능하다. 연봉에 별도의 상한을 두지 않고 채용 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이나, 근무실적 등 우수 시 연장 가능하다.
인사처는 국민 추천으로 확보된 역량 있는 의료인 등 우수 인재가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헤드헌팅)'과 연계할 예정이다.
이은영 인재정보기획관은 "민간과 처우 격차 등의 문제로 의료인재 유치가 어렵지만, 정부는 연봉 상한을 없애는 등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추천제가 다양한 직위 후보자 선발에 적극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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