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응시료 면제에 '보호연장·자립준비청년' 추가
등록 2026.08.24 12:00:00
인사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수수료 면제대상 추가…추가합격 사유 확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026년 지방공무원 9급 공·경채 필기시험이 치러진 지난 6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덕성여자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응시생들이 시험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6.06.20.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20/NISI20260620_0021328327_web.jpg?rnd=20260620095306)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026년 지방공무원 9급 공·경채 필기시험이 치러진 지난 6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덕성여자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응시생들이 시험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6.06.20. [email protected]
인사혁신처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응시 수수료 면제를 추진한다.
공무원 시험 응시 수수료는 ▲5급 이상 1만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이다.
그간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수급자, 2명 이상 미성년 자녀 양육자였는데, 대상을 추가한 것이다.
또 병역,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임용을 유예하는 경우 결원 해소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부처의 인력 충원 수요 등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결격 사유, 임용 당일 퇴직만 추가 합격 사유에 해당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적시에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채용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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