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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이태원 유족은 동일인" 조롱 50대 징역 1년…"유가족에 고통"

등록 2026.08.24 10:56:53수정 2026.08.24 11:02:24

세월호·이태원 유가족 관련 허위글 반복 게시

法 "유가족 고통 빠뜨리고 사회 구성원 현혹"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김영백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광주대표가 4일 오후 광주 남구 백운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이태원 참사 안전사고 희생자 추모 조형물 제막식에서 분향하고 있다. 2024.09.04.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김영백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광주대표가 4일 오후 광주 남구 백운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이태원 참사 안전사고 희생자 추모 조형물 제막식에서 분향하고 있다. 2024.09.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4일 사자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모(53)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은 참사의 희생자 또는 유가족으로, 유가족들은 참사로 인한 상처를 회복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거 없는 허위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함으로써 유가족들을 고통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을 현혹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참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구조를 바로 세우기에도 사회적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 판사는 강씨가 영상을 올릴 당시 유튜브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제 얻은 수익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 영상을 게시했다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강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세월호 유가족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으로 재활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동일인인 것처럼 편집한 사진을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이 특정 조직에 의해 계획적으로 살해됐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글을 25차례 올리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겨냥한 모욕성 게시글을 3차례 작성한 혐의도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유가족 측은 "가족의 사진이 수년간 인터넷에서 조롱거리로 떠돌아 참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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