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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예식장 음식점 폐쇄 처분 전 집행정지 '논란'

등록 2026.08.24 15:32:04

서구청 "집행정지 명령 당황"…시 "다툼 예방 차원"

[대전=뉴시스] 식품위생범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된 대전 서구 관내 모 웨딩홀 현장. (사진= 서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식품위생범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된 대전 서구 관내 모 웨딩홀 현장. (사진= 서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가 무신고 예식장 음식점의 폐쇄 행정처분을 앞둔 서구청을 상대로 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뒷말이 무성하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서구청은 지난 21일 무신고 일반음식점으로 적발된 A예식장에 대해 행정절차에 따라 영업소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했다.

서구는 불법영업 사실을 확인한 A업소에 대해 형사고발,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24일 영업소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었다.

반면 시는 지난 20일 오후 허태정 대전시 행정심판위원장 명의로 A예식장 폐쇄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집행정지 사유에 해당돼 관련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24일 영업소 폐쇄 후 행정절차가 진행되면 중대한 손해와 다툼이 있을 것이 예상돼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집행정지보다 본안 심사가 더 중요하다. 보통 2~3개월 소요되는데 다음 달 중으로 심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날 오후 2시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를 열고 20일 단행한 A음식점 폐쇄 조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건 추인과 함께 집행정지가 적합했는지 등에 대해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예식장은 애초 공연장으로 건축물을 허가받은 뒤 사용승인 없이 예식장으로 운영해 사용금지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조치가 내려졌고 건축주도 고발된 상태다.

이에 대해 전문학 서구청장은 “우리 구의 행정처분은 확인된 무신고 영업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추진한 것”이라며 “시에서 갑자기 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와 당황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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