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나 이길 수 있냐?" 이빨로 경찰 물어뜯은 50대 실형
등록 2026.08.25 06:00:00수정 2026.08.25 06:28:24
식당서 업무방해하다 현행범 체포 돼
경찰차 뒷좌석서 호송되며 폭행 상해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2025.10.3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30/NISI20251030_0001979925_web.jpg?rnd=20251030163822)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2025.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식당에서 점주와 배달원을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는 등 음주 난동을 부린 혐의의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정덕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52)씨에게 최근 징역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서울 성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배달원의 어깨를 손으로 내리치고, 점주를 향해서는 숟가락으로 찌를 듯 동작하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식당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서는 도로에 누워 신발을 벗어 던지며 "XXX 말고 체포해라. 넌 뭔데 상관이냐 XX아"라고 소리친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한다.
경찰은 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이 같은 난동은 멈추지 않았다.
강씨는 경찰서로 호송되는 순찰차 뒷좌석에서 동승한 경찰관 A씨에게 "내가 너네 죽여버린다. 나랑 싸우면 이길 수 있냐?"고 욕설하며 수갑이 채워진 양손으로 A씨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가 제지하자, 강씨는 이번엔 경찰관의 왼쪽 팔을 치아로 물어뜯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물림 상해를 가했다.
정 부장판사는 "잘못을 시인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다만 사건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업무방해 및 상해죄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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